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및 차이점

 흔히 우리는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공기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과 같은 용어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주로 일을 하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을 구별하고 그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구분 기준 요약

  • 공공기관 : 정부가 출자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포괄함
  • 공기업 : 직원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기준을 충족하고 자체수입비율 50% 이상인 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 직원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자체수입비율 50% 미만인 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의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하위분류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기준부터 기관의 성격 또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관한 사업을 하며 기업적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자체수입비율이 50% 미만인 준정부기관은 공공복리에 기여하며 기업적 성격이 약한 것이 차이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구분 기준 및 특징은 이어지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1) 공공기관 구분 기준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 출자,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라는 큰 의미가 아닌, 작은 의미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직원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그 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은 자체수입비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각각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업 : 직원정원 50인 이상, 총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 10억 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50% 이상
  • 준정부기관 : 직원정원 50인 이상, 총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 10억 원 이상, 자체수입비율 50% 미만
  • 기타공공기관 : 직원정원 50인 미만 또는 총수입액 30억 원 미만 또는 자산 10억 원 미만



2) 공기업 구분 기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하위분류며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수익성이 좋지 않아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사업, 경쟁체제 도입이 어려워 독점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과 자산규모에 따라 다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시장형 공기업 : 자체수입비율 85% 이상, 자산 2조 원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자체수입비율 50% 이상 85% 미만


지방공기업 : 위에서 분류한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도움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기관이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3) 준정부기관 구분 기준

준정부기관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돈을 쓰거나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기업적 성격이 약합니다.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여부에 따라 다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중앙정부 기금 관리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


4) 기타공공기관 구분 기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직원정원 50인 미만 또는 총수입액 30억 원 미만 또는 자산 10억 원 미만 기준 외에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최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