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류 기준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곤 합니다. 취업 준비생은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고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함이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대게 대기업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분류는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업 분류 기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소속회사의 피출자기업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최신 기준으로 계열사 총자산액이 국내 총생산액(GDP)의 5% 이상인 기업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21년 12월 30일 시행) : 계열사 총자산액 10조 원 이상 → 계열사 총자산액이 국내 총생산액(GDP)의 5% 이상
- 준대기업 분류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기업에는 준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기업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계열사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기업입니다.
2) 중견기업 분류 기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인 규모의 기준으로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인 독립성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의 피출자기업이 아니고, 관계기업이면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견기업 분류 기준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관계기업 성립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참고하면 됩니다.
3) 중소기업 분류 기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 또한 중견기업과 유사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인 규모의 기준으로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을 충촉하고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두번째인 독립성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니고, 관계기업이면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분류 기준 중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벤처부를 참고하면 됩니다.
- 소기업 분류 기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에 따른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제8조 제1항 별표 3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합니다.